명지에 주신 큰 사랑, 큰 보람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|
기부 가능 대상
현금
현금 이외의 자산
-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
- 토지,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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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혜택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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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4년부터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금 감면 방식을 ‘소득공제’에서 ‘세액공제’ 로 개편 적용.
단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‘소득공제’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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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근로소득자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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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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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사업자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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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(개인)가 명지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세액 공제율은 1,000만원 이하는 15%, 1,000만원 초과분은 30%로 차등 적용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우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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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시)
Q. 직장인 A씨(근로소득자)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. A씨가 명지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 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?
A. 1,350만원 세엑 공제 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1,485만원 절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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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총급여 - 근로소득공제 = 근로소득금액
1억 원 - (1,200만 원+(1억 원 - 4,500만 원)*5%) = 8,525만원
※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(표1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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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
(1000만원 이하) 1,000만원*15% + (1,000만원 초과 ) 4,000만원*30% = (기부금세액공제액) 1,3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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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 절세액 확인
5,000만원 기부시 1,350만원 절세 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1,485만원 절세)
기부금 1,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%,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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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1] 근로소득공제율 :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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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목록표
총급여액 구간 |
공제율(%) |
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(만원) |
500만원 이하 |
70% |
총금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– 1,500만원 이하 |
40% |
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 |
1,500만원 초과 – 4,500만원 이하 |
15% |
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500만원 초과 – 1억원 이하 |
5% |
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 |
1억원 초과 |
2% |
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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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가 명지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(사업소득에서)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(다른 종합소득에서)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) 당 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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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시)
Q. 명지실업 대표 B씨(개인사업자)는 연간 총 수입액이 1억8천만 원, 비용이 3,000만 원입니다. B씨가 명지대학교에 3,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?
A. 1,050만원 절세 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1,155만원 절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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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(사업소득금액) 15,000만 원 = (총 수입금액) 18,000만 원 - (필요경비) 3,000만원
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,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,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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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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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목록표
구분 |
계산식 |
금액 |
기부 전 사업소득세 |
1,590만 원 + (15,000-8,800)(만 원)X35% |
3,760만 원(①) |
기부 후 사업소득세 |
1,590만원 + (15,000-8,800-3,000)(만 원)X35% |
2,710만 원(②) |
기부 시 절세금액(①-②) |
1,05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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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업소득금액이 12,000만원 (15,000만 원- 기부금액 3,000만원)이므로 아래 [표4]의 ‘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’ 부분의 산출세액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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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4]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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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목록표
종합소득세 과세표준 |
세율 |
산출 세액 |
1,200만원 이하 |
6% |
과세표준의 6% |
1,200만원 초과 – 4,600만원 이하 |
15% |
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600만원 초과 – 8,800만원 이하 |
24% |
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 |
8,800만원 초과 – 1억 5천만원 이하 |
35% |
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
38% |
3,760만원+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%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
40% |
9,460만 원+3억 원 초과액의 40% |
5억 원 초과 |
42% |
17,460만 원+5억 원 초과액의 4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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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가 명지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(사업소득금액)의 50%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.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우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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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시)
Q. (주)명지물산 법인사업자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. (주)명지물산이 명지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,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?
A. 2억원 절세 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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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사업소득금액 = (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= 100억 원
※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%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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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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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목록표
구분 |
계산식 |
금액 |
기부 전 사업소득세 |
2,000만 원 + (1,000,000-20,000)(만 원)X20% |
198,000만 원(①) |
기부 후 사업소득세 |
2,000만 원 + (1,000,000-20,000-100,000)(만 원)X20% |
178,000만 원(②) |
기부 시 절세금액(①-②) |
20,0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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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이므로 아래 [표3]의 ‘2억 원 초과 200억 이하’ 부분의 산출세액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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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3]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
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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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목록표
종합소득세 과세표준 |
세율 |
산출 세액 |
2억원 이하 |
10% |
과세표준의 10% |
2억원 초과 – 200억원 이하 |
20% |
2천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 |
200억원 초과 – 3천억 원 이하 |
22% |
39억8천만원+200억원 초과액의 22% |
3천억 원 초과 |
25% |
655억8천만 원+3천억 원 초과액의 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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